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명문대 진학'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준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에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의 38개 장학회는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명문대 또는 의예과 등 특정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 중 4개 장학회는 인권위 조사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시정했다. 장학회들은 "인재발굴 및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대 진학자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한 것은 재단 설칩 취지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차별 피해자가 아니므로 시정 권고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학벌 차별' 소지가 분명해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교나 학과 진학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사회계층간 단절을 초래하므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