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 확진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구청 소속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단체 대화방에 보고서를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