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났다…야생동물 맘대로 잡으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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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에 야생동물 포획·남용 처벌키로
광둥성, 야생동물 판매·유통·식용 금지
광둥성, 야생동물 판매·유통·식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이 야생 동물의 포획과 남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 내 야생 동물 식용 판매 등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11일 중국 관영 라디오방송국 국제재선(國際在線·CRI) 등에 따르면 왕루이허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 위생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다.
왕 주임은 "전인대가 2016년에 이미 야생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관련 법률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야생 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가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뒤 사람 간 감염 확산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둥(廣東)성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제18차 회의를 통해 "야생 동물의 판매와 유통, 식용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야생 동물을 판매하거나 구매, 운송, 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나아가 정부의 예방과 통제 조치를 거부하고 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상해죄, 공공안전 훼손죄 등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1일 중국 관영 라디오방송국 국제재선(國際在線·CRI) 등에 따르면 왕루이허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 위생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다.
왕 주임은 "전인대가 2016년에 이미 야생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관련 법률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야생 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가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뒤 사람 간 감염 확산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둥(廣東)성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제18차 회의를 통해 "야생 동물의 판매와 유통, 식용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야생 동물을 판매하거나 구매, 운송, 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나아가 정부의 예방과 통제 조치를 거부하고 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상해죄, 공공안전 훼손죄 등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