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 행세' 20대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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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주거 일정…피의자 혐의 사실 인정"
경찰 "신종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강력 단속"
경찰 "신종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강력 단속"
부산 지하철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감염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숙등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며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시민 불안 등을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숙등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며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시민 불안 등을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