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마스크 못 구해 아우성, 우리 감염되면 누가 진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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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마스크 돈 주고도 못 사"
"의사는 확진 환자까지 진료해야 해"
"정부에서 마스크 긴급 지원해달라"
"의사는 확진 환자까지 진료해야 해"
"정부에서 마스크 긴급 지원해달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마스크 공급, 정말 화가 많이 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 행정직원 등 의료진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끼고 환자를 응대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마스크는 소모품이라 매일매일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수량이 필요하니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 때로는 확진 환자를 진료하게 될 의료인들은 가장 높은 감염 위험을 안고 환자를 진료한다. 또 이 의료인들이 코로나19에 다수 감염되면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최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상황은 매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 10여일 간을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의료기관에 응급으로 공급할 보건용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유통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3-4일, 대략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또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하고,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최대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마스크 공급, 정말 화가 많이 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 행정직원 등 의료진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끼고 환자를 응대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마스크는 소모품이라 매일매일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수량이 필요하니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 때로는 확진 환자를 진료하게 될 의료인들은 가장 높은 감염 위험을 안고 환자를 진료한다. 또 이 의료인들이 코로나19에 다수 감염되면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최우선 공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상황은 매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 10여일 간을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의료기관에 응급으로 공급할 보건용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유통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3-4일, 대략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또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하고,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