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울산 광역·지역 자활센터, 일자리 1천개 확대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 광역·지역 자활센터, 일자리 1천개 확대 추진
    울산 광역·지역자활센터가 올해 희망 일자리 1천개를 확대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12일 시청에서 울산광역자활센터장, 5개 구·군 지역 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간담회에서는 울산광역자활센터와 구·군 지역 자활센터의 2020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올해 일자리 1천개를 늘리는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가 교육과 업무 지원으로 쌓이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사회복지사가 겪는 감정 소진(burn-out)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앞서 울산시는 5일 울산광역자활센터를 개소했다.

    울산광역자활센터는 광역 단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 지원,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수급자와 차상위자 취업과 창업 사업을 추진한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광역·지역 자활센터장 간담회에서 서로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며 "저소득층 희망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울산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단독] 캄보디아 韓 범죄자들, 전세기 타고 두번째 송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이르면 오는 23일 국내로 대거 송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 '전세기 송환'이다. 캄보디아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할 듯20일 국회와 외교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TF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측과 송환 대상자 명단을 조율해 왔다. 범죄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왔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범죄인 동시 송환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송환 인원 역시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수십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 강화에 체포·송환도 '속도'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송환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꾸려진 이후 한국인 범죄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2. 2

      이사의 보수,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을까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무상'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이사의 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주총 결의 필요한 이사의 보수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 업무집행에 전반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보수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상법상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판결).다만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들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책임 범위, 업무 성과, 시장에서의 적정 보수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에 관해 상세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측

    3. 3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유출 공무원,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

      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 남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군은 같은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A씨는 당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이 기간 동안 급여 약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