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 간 증거 숨겨도 증거인멸" 반박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죄 성립 안 한다"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등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된다"며 "그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증거위조·은닉 등을 포함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그 대상이 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실질적으로 '가족 펀드' 임에도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숨기도록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의 전제를 공략한 것이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가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요구에 따라 코링크PE 측에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삭제된 투자자 명단을 제출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정치적 공격을 원치 않는 정 교수의 희망대로 한 것이 범죄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업계에서 출자자 정보는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처를 알면서도 '블라인드 펀드'라고 속였다는 의혹을 두고도 "관련한 허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자체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가 결국 주식투자를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금지돼야 한다는 일반론은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가족펀드라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모펀드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살인에 비교해보자면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 CCTV 화면 등을 숨기려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이나 위조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내주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을 변경해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