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수사 무마" 거액 챙긴 60대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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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화물차 번호판 복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B씨에게 "1억원을 주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접근해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죄책이 중하지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