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秋 공소장 비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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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은 사안 중대
정치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적 의혹 야기에 책임져야"
정치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적 의혹 야기에 책임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자 현 정부의 대표적 우호세력인 참여연대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이름으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공소장 공개 제도에 관한 개선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왜 하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적용하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야기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 8개 조직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민변은 “특정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지만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변은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앞서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전날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청법 제8조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이름으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내고 공소장 공개 제도에 관한 개선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왜 하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적용하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야기한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 8개 조직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민변은 “특정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지만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변은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앞서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전날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청법 제8조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