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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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앱(App)을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앱 내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진단 앱은 공항과 항만 내 간판과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URL(인터넷 주소)과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앱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메시지와 알람을 받고 기침과 인후통, 발열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2~4시 경 추가로 알림을 받으며, 입국한 지 2일 뒤에도 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안내 전화를 한다.

유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위치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