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과학교구에서 발암물질 검출…KC마크 표시도 '엉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용 과학교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등 25개 제품이다.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의 집게 전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해당 물질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스팀사이언스의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와 상아사이언스의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사이언스타임의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 3개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 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맨손으로 이 제품을 만질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붕소에 노출될 수 있다.
야광 팔찌 만들기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11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1개 제품은 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KC 마크는 모든제품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KC 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만들기 5개,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등 25개 제품이다.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3개의 집게 전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해당 물질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스팀사이언스의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와 상아사이언스의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사이언스타임의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등 3개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 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맨손으로 이 제품을 만질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붕소에 노출될 수 있다.
야광 팔찌 만들기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자동차 만들기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11개 제품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1개 제품은 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KC 마크는 모든제품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KC 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