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는 지난해 3월 각각 평택의 한 창고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등이 이씨의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접수 2시간여 만에 경찰이 숨진 이씨의 부모를 발견했다.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김다운(34)가 검거됐다. 그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