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영장 유출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현직 판사 3명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으며, 기관 내부 보고행위인 데다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지난달 13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선고를 받았다.

1심의 판단은 무죄였다.

휘하 연구관들에게 특정 재판의 결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 전 수석과 달리, 세 판사의 영장 유출 혐의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결과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도 주목받는다.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