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13일 대법 선고…2년만에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 이후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을,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을,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