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비로 주소 파악 불가능…시의회 게시판·홈페이지 공시송달로 대체

청주시의회가 논란이 이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소를 몰라 출석요구서도 발송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주시의회, 증인 채택 前 시장 주소 몰라 출석요구서 못 보내
1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의 증인으로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 이유는 이들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가장 핵심 증인인 전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시의회는 출석요구서 발송을 위해 시에 이들의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방의회의 증인 출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의장이 행정기관 등에 증인·참고인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청주시의회, 증인 채택 前 시장 주소 몰라 출석요구서 못 보내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퇴직 공무원 7명 가운데 국장급 5명은 예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 출연기관 등에 근무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현직에 있을 때 업무용 전화를 사용했다"며 "시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증인 출석을 공시송달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는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지 특위는 2014년부터 2017년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퇴직 공무원은 7명이고,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과 전 국장급 5명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