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 후원 혐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김명일 기자 입력2020.02.13 10:38 수정2020.02.13 10: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 후원 혐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유권자 매수 행위 아냐" 무죄 주장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 2 '셀프기부 논란'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무죄 확신" '셀프 기부'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당시 지역... 3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