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게 앞에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소개한 칠판이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중 칠판이 쓰러지자 다시 세워뒀다"며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알고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의 한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