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서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에게 댓글조작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