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졌는데 증거인멸…분당차병원 의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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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놓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아기의 주치의였고, 이씨는 떨어진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리에 비춰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된 병원에는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문씨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문씨 등은 낙상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아기의 주치의였고, 이씨는 떨어진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리에 비춰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된 병원에는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문씨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문씨 등은 낙상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