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이어 한선교 검찰 고발…"미래한국당 창당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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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선관위 공무집행 각종 꼼수로 방해한 혐의
선관위 공무집행 각종 꼼수로 방해한 혐의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내정자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락했고,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 의원 역시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민주당은 한 대표 고발 사유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와 등록 자체가 위법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내정자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락했고,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 의원 역시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민주당은 한 대표 고발 사유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와 등록 자체가 위법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