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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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원어치의 마스크 411만장을 사재기해 보관하고 있었던 기업이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총액으로는 73억원어치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