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는 실제 임신부로 밝혀져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어 집유"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여성 B 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또 B 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 씨는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