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왜 앉냐"며 폭행한 50대男 집유…알고 보니 피해자는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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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발길질
당시 피해자는 실제 임신부로 밝혀져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어 집유"
당시 피해자는 실제 임신부로 밝혀져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어 집유"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13일 해당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여성 B 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또 B 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 씨는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여성 B 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또 B 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 씨는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