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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전혜숙, '제천화재 업무보고' 권한 놓고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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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전혜숙, '제천화재 업무보고' 권한 놓고 헌재서 공방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제천 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을 누락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3일 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권 의원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행안위 내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천화재 관련 업무 보고 계획서'만 발송해 소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지자체 등에 업무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등이었다.

    권 의원 측 대리인은 "소위는 행안위로부터 조사 및 평가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행안위가 헌법기관이라면 소위 역시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은 행안위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소위 위원장으로, 보조 기관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위의) 의사 회의록에 증인 또는 참고인 보고자를 국회로 소환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권 의원이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였으므로, 전 위원장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변론에 직접 출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위원장이 왜 명단을 누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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