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천749대에 형식승인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트럭의 형식승인상 축 설계하중은 10.0∼10.5t인데 실제로는 0.8∼1.0t 부족하게 제작돼 피로가중으로 차축 등 연관 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선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2천749대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연관 부품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정조치와 관련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트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해당 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