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선 2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는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까닭에 최씨의 선고 결과가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선 "기획되고 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해 음모로 꾸며졌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