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21일자 '어제는 적법도급, 이젠 불법파견?…' 기사 관련
입력2020.02.14 17:21
수정2020.02.15 09:16
지면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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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9년 12월 21일자 <“어제는 적법도급, 이젠 불법파견?”…친노동 지침에 기업 초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다섯 가지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30일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새 지침을 내놨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