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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5번 확진자 자가격리 중 타인 접촉…보건당국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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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가족과도 접촉해선 안돼
    거부할 경우 벌금 300만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긴급구호세트는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 증가 우려에 따라 대상자 맞춤 구호품을 사전 준비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2.5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긴급구호세트는 경기도 내 자가격리자 증가 우려에 따라 대상자 맞춤 구호품을 사전 준비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2.5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3살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친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자가격리자는 타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15번째 확진자가 실제로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위 처벌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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