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1심 무죄…"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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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관독립 침해' 지적하면서도 무죄…'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검찰, 즉각 항소 방침…"판결 논리라면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못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개입'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 결론에 관심이 집중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부의 사건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므로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이라며 "각 사건 재판장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다문 채 법관 통로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항소한 뒤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직책이었던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 '일반적 직무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직무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온 것이 그간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 즉각 항소 방침…"판결 논리라면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못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는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개입'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 결론에 관심이 집중됐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부의 사건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므로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이라며 "각 사건 재판장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다문 채 법관 통로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항소한 뒤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직책이었던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 '일반적 직무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직무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온 것이 그간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