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교 오른 남성, 6시간 만에 농성해제 [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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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도움받아 부상 없이 내려와
"왜 남성에게만 과거와 구습 강요하는가"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조사 거쳐 혐의점 적용
"왜 남성에게만 과거와 구습 강요하는가"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조사 거쳐 혐의점 적용
서울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올라 농성을 진행한 남성 A 씨가 6시간 여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14일 오전 7시10분께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위에 올랐던 A 씨는 5시간50여 분이 지난 오후 1시3분께 농성을 해제했다. A 씨는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부상 없이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에서 내려왔다.
A 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도대체 왜 남성에게만 과거와 구습(舊習)을 강요하는가"라며 "세상이 변했으면 남성들을 위한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힌 뒤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은 A 씨를 향해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간 계기가 무엇인가', '마음을 바꾸고 내려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이어갔지만 그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준비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앞서 한강대교 아치에 올랐던 A 씨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생방송을 요구한다"면서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A 씨는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에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농성에 임했다. 흰색 안전모와 고글, 붉은색 구명조끼를 착용한 이 남성은 확성기와 소화기도 함께 가지고 올라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A 씨의 농성해제를 유도했다. 소방당국과 한강경찰대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에 매트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 등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했다. 자세한 혐의점은 조사를 거친 뒤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