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펀드, 연동 해외펀드 투자손실 2억달러 넘으면 전액손실"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 설치…상반기 무역펀드 분쟁조정
"라임·신한투자 부실 은폐"…라임 임직원은 수백억 시세차익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연계된 연동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오면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은 개인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일종의 대출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규모는 3천600억원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또 2018년 11월 IIG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했고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회사인 해외 SPC(케이맨 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 변경을 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과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로 IIG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같은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정을 내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쟁조정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환매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신청 급증에 대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은행이 150건, 증권사 64곳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은 53건이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도 추가 검사하고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은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대규모 펀드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하고 검사·조사권 한계로 사실규명 등이 어려울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는 금감원 상주검사반 2명과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이 파견됐다.

지난해 말 현재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천679억원이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이며 우리은행(3천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 신한은행(2천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개인 계좌는 4천35개로 9천943억원 규모고 법인 계좌가 581개로 6천736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