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구매 사실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현석 전 YG 대표의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양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양현석 전 YG 대표를 조사한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협박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양 전 대표가 전 YG 소속 가수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낸 것다.

양 전 대표는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양 전 대표 측은 당시 YG 사옥으로 공익제보자 A 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 번복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양 전 대표가 대화를 나눌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던 제3의 인물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양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앞서 공익제보자 A 씨는 YG 소속 가수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매해 전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진술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비아이는 당시 내사 종결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씨가 뒤늦게 진술 번복 협박 의혹을 폭로한 후 비아이는 마약 구매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