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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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곳의 대기업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곳의 대기업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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