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도 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 체육회 측은 지난달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 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이 씨의 도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다.
도 체육회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도 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씨는 1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인수합병(M&A) 거래가 성사되려면 광장부터 찾는다."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SK스페셜티 매각, 아워홈 인수, SK 리밸런싱 대규모 거래, LG화학 워터솔루션 사업 매각까지. 2025년 시장을 뒤흔든 대형 M&A의 중심엔 늘 법무법인 광장(Lee & Ko)이 있었다.1977년 이태희 변호사의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출발해 올해로 49년째를 맞은 광장은 202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73년 설립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이어 주요 로펌 가운데 두 번째로 '지천명(知天命)'을 맞는다. 변호사 604명, 매출 4309억원(2025년 기준). 1980년 설립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로펌업계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종합로펌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형 로펌'의 탄생…이태희, 서구식 로펌의 꿈광장의 역사는 한국 법무법인의 태동기와 궤를 같이한다. 1977년 이태희 변호사가 '기업자문 전문 서구식 로펌'을 표방하며 이태희 법률사무소(Law office Tae Hee Lee)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가 개인 송사를 주로 맡던 시절, 그는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나왔다.1981년 고광하 변호사가 합류하며 한미합동법률사무소(Law offices Lee & Ko)로 확대 개편됐고, 1985년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한미를 정식 출범시켰다. 1990년대 들어선 기업자문팀, 금융팀, 해상보험팀, 특허상표팀으로 세분화된 파트너 체제를 확립하며 종합 로펌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2001년 '역사적 합병'…국내 2위 종합로펌 탄생광장의 진정한 전기는 2001년 찾아왔다. 그해 6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인식. 국내 4위 로펌이던 '한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제야 불붙은 논의 유엔(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인 단계고, '고령 사회'는 이 비율이 14% 이상인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됐고, 2025년경부터는 '초고령 사회'(노령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탓에 노동력 감소, 의료비 및 복지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 사회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일부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 만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년제가 과연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면, 생물학적 연령은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절대 지표가 아니므로 단지 연령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자동 소멸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초과해 계속됨으로써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 하에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정년 연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 근로자에 일할 기회를 보장해 고용
사진=뉴스1정부가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적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전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1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일련의 연구 용역들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결국 추가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부문의 기간제 계약기간과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따로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4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정확한 고용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현황까지 전수조사 수준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