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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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8번 환자가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한 차례만 더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15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28번 환자(31세 여성, 중국인)는 입원 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미결정',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차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격리해제 되려면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다만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바로 퇴원하지는 않는다. 퇴원은 전적으로 의료진이 환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확진됐다.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지난달 25일 이후 16일 만의 확진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