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2주간 격리됐던 우한 교민 193명이 15일 오전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2주간 격리됐던 우한 교민 193명이 15일 오전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텐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2차 귀국 우한 교민 334명이 1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퇴소한다. 이들은 2주 간의 격리를 거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5일 "2차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 334명이 16일 퇴소한다"면서 "1차 귀국 교민에 이어 2차 귀국 교민 역시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우한 교민 333명과 보호자 없이 들어온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이 머무르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 교민을 포함해 교민 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96명 등 429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퇴소를 앞두고 교민들에게는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과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단기 숙소와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우한에서 귀국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머물던 1차 입국 우한 교민 366명은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끝내고 15일 퇴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 후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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