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논란' 28번환자, 2회연속 '음성' 판정…"퇴원은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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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14일 넘겨 확진된 국내 첫 사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8번 환자(31세 여성, 중국인)가 진단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퇴원은 환자의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결정한다.
28번 환자는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에서 아직 퇴원을 결정하진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28번 환자는 입원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 번 검사를 받았다"며 "1차는 경계선상이어서 미결정, 2차(13일)와 3차(14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며 "그런데 (퇴원은)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임상TF에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확진됐다.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지난달 25일 이후 16일 만의 확진이다.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인된 국내 첫 사례로 여겨지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퇴원은 환자의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결정한다.
28번 환자는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에서 아직 퇴원을 결정하진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28번 환자는 입원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 번 검사를 받았다"며 "1차는 경계선상이어서 미결정, 2차(13일)와 3차(14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며 "그런데 (퇴원은)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임상TF에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일 확진됐다.
3번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지난달 25일 이후 16일 만의 확진이다.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인된 국내 첫 사례로 여겨지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