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 제조업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한 제조업체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 지역 지사장 명의로 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

공문에는 고압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 기존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070) 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전화를 통해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은 A씨는 제시된 인터넷 전화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했다.

A씨는 평소 거래하던 B씨에게 "입금한 계좌가 평소와 달라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착신전환을 유도한 일당은 A씨 공장 전화번호로 들어온 주문을 가로채 자신들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하루 동안 주문대금 3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에게는 다른 전화번호를 쓰도록 만든 뒤 A씨 행세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일당 추적에 나선 한편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마스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업체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마스크 업체들은 전화 착신전환을 유도하는 전화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