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아랫집 아저씨'…징역 1년에 '전자발찌'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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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자 화장실 침입해 훔쳐본 전력도
"재범 가능성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 기각
"재범 가능성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 기각
윗집에 사는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자 약취미수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양이 6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5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있던 A 씨는 B 양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으려 시도, 인기척을 느낀 B 양이 뒤돌아보자 B 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으로 끌고가려 했다.
이때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B 양의 부모가 집 밖으로 나와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B 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13년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파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로 선고 전력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자 약취미수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주하는 빌라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고생 B 양(당시 16세)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6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5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있던 A 씨는 B 양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으려 시도, 인기척을 느낀 B 양이 뒤돌아보자 B 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으로 끌고가려 했다.
이때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B 양의 부모가 집 밖으로 나와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B 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13년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파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로 선고 전력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