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담화,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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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타인을 험담하고 다녔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혹은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의 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B씨 가족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혹은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의 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B씨 가족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