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 위험요소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불편신고 앱에 들어오는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