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취 상태, 유리한 참작사유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부인 A 씨와 자주 다퉜다. 김 씨는 아내에게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시 도박에 손댔다.
당시에도 그는 아내에게 "2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A 씨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김 씨가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이제 관계를 끝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한 김 씨는 격분해 술을 마신 뒤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다.
김 씨는 또 술에 취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일 마신 술이 주량을 넘지 않을 뿐더러 술에 취해있던 것은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잔혹한 범죄로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A 씨 언니가 1·2심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족들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