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도박 중독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도박 중독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박 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부인 A 씨와 자주 다퉜다. 김 씨는 아내에게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시 도박에 손댔다.

당시에도 그는 아내에게 "2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A 씨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김 씨가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이제 관계를 끝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한 김 씨는 격분해 술을 마신 뒤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다.

김 씨는 또 술에 취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일 마신 술이 주량을 넘지 않을 뿐더러 술에 취해있던 것은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잔혹한 범죄로 A 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A 씨 언니가 1·2심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족들 의사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