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장 후보 측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사유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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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측 양성우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교육부가 이 후보자에게 보낸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총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총장 임용제청 거부 결정에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반발하자 교육부가 뒤늦게 거부 사유를 통보했지만, 그마저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변호사는 이어 "교육부가 밝힌 사유는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제시한 7대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정부가 정한 임용배제 사유다.
이 후보자 측은 '재판 전략상' 교육부의 거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하나는 이 후보자가 2008년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3가지 사유 중 두 가지는 10년도 훨씬 지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후보자 본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도 사유로 직접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9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에서 1위(득표율 66.4%)를 한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를 1순위로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총장임용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주교대로 내려보냈고, 이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