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탄원서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선 안 된다. 정부·검찰·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을 범죄로 정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도전을 막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며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호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데이터와 IT 기술을 이용해 수요예측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며 "우리는 함께하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타다와 같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는 혁신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타다에 '기회'를 달라는 얘기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재판부에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면서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1년이 막 지난 타다를 막는 건 혁신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는 기사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법 규정대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행정부처와 협의해서 해 왔던 기업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도 모자라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꿈꾸어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을 가두려 하고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