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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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파악 위한 몰카 설치" 항변
법원, 징역 4개월과 선고
법원, 징역 4개월과 선고
법원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장소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재판장 황보승혁)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적인 목적 없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탕비실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장소인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간호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재판장 황보승혁)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적인 목적 없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탕비실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장소인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간호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