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17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개원 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한유총의 개원 연기가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에 불과하고, 개원 연기를 당일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한유총 해산이 필요할 정도의 공익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법원이)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