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때문에 이웃 할머니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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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우발적 범행' 주장
시신 훼손·유기…계획 살해 흔적에 '강도살인' 인정
시신 훼손·유기…계획 살해 흔적에 '강도살인' 인정
빌린 돈 300만 원 때문에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비를 받는 일용직 종사자 A 씨는 공사 일이 끊기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초 이웃 할머니 B 씨(당시 78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빌렸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A 씨는 B 씨를 찾아가 갚을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B 씨를 살해한 A 씨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점, B 씨의 장신구까지 가져간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A 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빚을 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로 인체구조를 검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재판부는 "채무를 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비를 받는 일용직 종사자 A 씨는 공사 일이 끊기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초 이웃 할머니 B 씨(당시 78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빌렸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A 씨는 B 씨를 찾아가 갚을 날짜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B 씨를 살해한 A 씨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점, B 씨의 장신구까지 가져간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A 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살인으로 빚을 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로 인체구조를 검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재판부는 "채무를 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