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받은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중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본촌동 지역주택사업의 전 시행사 대표 A씨는 서 차관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서 차관은 상속받은 북구 본촌동의 부동산 530여㎡를 A씨에게 2억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자 서 차관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89㎡를 더해 땅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자인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했다. 서 차관도 추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