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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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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