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한국 경제 갉아먹는 '정실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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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 보장하지 않고
정실 입법·정책 통해
제 편만 챙겨 집권 꾀하는 건
文明의 후퇴
정실국가 폐해 걷어내고
자유의 법치국가 실현해야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정실 입법·정책 통해
제 편만 챙겨 집권 꾀하는 건
文明의 후퇴
정실국가 폐해 걷어내고
자유의 법치국가 실현해야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건 전근대적 정실국가(情實國家)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실국가는 통치자가 친구, 동창, 후배, 이념적 동지들, 즉 ‘우리 진영’에 대한 편향적 정책을 통해 집권에만 매달리는 국가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그런 인상이 뚜렷해진다.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노동 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등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기업들은 박해한다. 중·하위층 다수를 선동해서라도 집권 연장을 위한 지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부동산 공유제’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사회주의 정책도 환영한다. 자기 진영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미래 세대를 희생해 수백조원의 빚잔치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실국가와 대조되는 것은 법치국가(法治國家)다. 이는 특혜·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법이 지배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다.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헨리 메인·1822~1888)가 아니라 평등사회로 전환된 게 문명화(文明化)다. 그러나 정실국가는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고, 정실 입법을 통해 봉건·귀족사회처럼 신분사회로 회귀한다. 문명의 후퇴다.
누구든 똑같이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치의 과제다. 그 결과 모두에게 일할 그리고 소득을 증대할 기회가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곧잘 부르짖는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국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치국가이지 정실국가가 아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실패와 부작용을 초래했고, 약자이거나 빈자일수록 그 고통이 더 컸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치권과 연고가 없다. 그들은 정실 대상으로부터 배제된다. 정실국가가 그들이 딛고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되레 은폐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조작한다. 이처럼 정실국가는 정직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다. 책임감이 강한 정직한 정부를 통해 자유를 지키려면 법치와 함께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실정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권력분립도 반대한다. 사법부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고, 자기편은 봐주고 반대편은 처벌할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것도, 국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모두 권력을 집중시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정실정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군대, 검찰, 공기업에 ‘우리 진영’ 사람을 꽂아 넣는 것도 그렇다. 이런 정실국가의 종착역은 전제정치다.
흥미로운 건 정실국가의 기원이다. 이는 인간 본성의 사회성에 뿌리가 닿아 있다. 친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친족 이타심’(리처드 도킨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돕는다는 ‘상호적 이타심’(로버트 트리버스)은 타고난 본능이다. 이런 사회성은 소규모(30~150명) 수렵·채집 생활 속에서 습득한 행동규범이다.
정실국가는 인간의 이런 본능적 사회성을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이 사는 열린 거대사회의 현실 정치에 적용하겠다는 자만의 결과물이다. 국가가 참여연대, 민노총, 민변과 결탁해 온갖 자리와 이권을 나누는 건 정실정치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조국 가족 일가 비리 등. 잘못을 저질러도 내 편이면 덮어주겠다는 건 정실정치의 백미다.
정치·경제·윤리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정실국가를 극복하고 등장한 게 법치국가가 아니던가! 소유 존중, 자기책임, 관용, 정직성 등 법치국가의 도덕은 읽기, 쓰기, 말하기처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다. 그런 도덕은 본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법치정신이 약하거나 붕괴하면, 또는 본능이 강하면 사람들은 원초적 사회 형태로 복귀하곤 했던 게 인류 역사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법치정신이 취약한 반면 본능적 사회성은 강하다. 법치국가의 앞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유다. 정실국가가 뒷문이나 창문 또는 지하로 몰래 기어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그게 앞문으로 들어와 유유히 한국 경제를 갉아먹으면서 독재체제를 갈구하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등 정실국가의 음산한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정실국가와 대조되는 것은 법치국가(法治國家)다. 이는 특혜·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법이 지배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다.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헨리 메인·1822~1888)가 아니라 평등사회로 전환된 게 문명화(文明化)다. 그러나 정실국가는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고, 정실 입법을 통해 봉건·귀족사회처럼 신분사회로 회귀한다. 문명의 후퇴다.
누구든 똑같이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법치의 과제다. 그 결과 모두에게 일할 그리고 소득을 증대할 기회가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곧잘 부르짖는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국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치국가이지 정실국가가 아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실패와 부작용을 초래했고, 약자이거나 빈자일수록 그 고통이 더 컸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치권과 연고가 없다. 그들은 정실 대상으로부터 배제된다. 정실국가가 그들이 딛고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되레 은폐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조작한다. 이처럼 정실국가는 정직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다. 책임감이 강한 정직한 정부를 통해 자유를 지키려면 법치와 함께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실정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권력분립도 반대한다. 사법부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고, 자기편은 봐주고 반대편은 처벌할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것도, 국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모두 권력을 집중시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정실정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군대, 검찰, 공기업에 ‘우리 진영’ 사람을 꽂아 넣는 것도 그렇다. 이런 정실국가의 종착역은 전제정치다.
흥미로운 건 정실국가의 기원이다. 이는 인간 본성의 사회성에 뿌리가 닿아 있다. 친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친족 이타심’(리처드 도킨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돕는다는 ‘상호적 이타심’(로버트 트리버스)은 타고난 본능이다. 이런 사회성은 소규모(30~150명) 수렵·채집 생활 속에서 습득한 행동규범이다.
정실국가는 인간의 이런 본능적 사회성을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이 사는 열린 거대사회의 현실 정치에 적용하겠다는 자만의 결과물이다. 국가가 참여연대, 민노총, 민변과 결탁해 온갖 자리와 이권을 나누는 건 정실정치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조국 가족 일가 비리 등. 잘못을 저질러도 내 편이면 덮어주겠다는 건 정실정치의 백미다.
정치·경제·윤리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정실국가를 극복하고 등장한 게 법치국가가 아니던가! 소유 존중, 자기책임, 관용, 정직성 등 법치국가의 도덕은 읽기, 쓰기, 말하기처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다. 그런 도덕은 본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법치정신이 약하거나 붕괴하면, 또는 본능이 강하면 사람들은 원초적 사회 형태로 복귀하곤 했던 게 인류 역사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는 법치정신이 취약한 반면 본능적 사회성은 강하다. 법치국가의 앞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유다. 정실국가가 뒷문이나 창문 또는 지하로 몰래 기어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그게 앞문으로 들어와 유유히 한국 경제를 갉아먹으면서 독재체제를 갈구하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등 정실국가의 음산한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