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50대 노숙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무관)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50대 노숙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무관)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4) 씨는 전날 오후 8시54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자신의 집 2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내부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부모는 1층에 머물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을 끄려던 A 씨의 아버지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때 어머니가 밥상을 치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우울증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고 증세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